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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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2754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행한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공1993하, 211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