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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8731
【판시사항】
[1]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 일반 병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2] 공중보건의사가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도폐쇄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의료법인 소속의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절차를 달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전면 개정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비로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당연히 전문직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그가 병원에 배치된 뒤 의료재단으로부터 병원의 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는 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의료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기 전의 공중보건의사가 사망 당시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지만 휴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편도선염이 갑자기 기도폐쇄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비록 위 사망에 이른 데에는 위 공중보건의사의 치료 태만이나 다소의 방만한 생활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중보건의사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 [2]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공1992, 8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공1995상, 5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