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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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8267
【판시사항】
종합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시 배척하는 증거 부분의 명시 요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증거들 중 그 인정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 646),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18129 판결(공1994상, 89),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677 판결(공1994하, 252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74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