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27998
【판시사항】
[1]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8조/ [2] 민사소송법 제188조/ [3] 민사소송법 제126조/ [4]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 156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공1990, 1563) /[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 47) /[4]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공1995상, 185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