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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719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이 [1]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상법 제212조, 제2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공1994상, 69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공1995상, 44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공1995상, 6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