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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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4121
【판시사항】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공1983, 174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공1987, 70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공1995하, 325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