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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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087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 14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공1993하, 28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공1994상, 136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