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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624
【판시사항】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면제범위를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8 제4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물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공장건물을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8 제4항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6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8 제4항, 제13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4]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