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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844
【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판결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공1995상, 188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