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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769
【판시사항】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ㆍ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상, 74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 173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