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0. 선고 94구187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의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부분은 1988. 12. 29. 법률 제4034호(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로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3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연금 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신설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라 함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같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고,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6. 3.부터 ○○대학교로부터 대우교수로 임명되어 강의를 하면서 보수를 받아왔으나 위 임명에 관하여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에 보고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 10. 1.에서야 정규교원인 전임강사로 임명되고, 위 임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1986. 3.부터 ○○대학교로부터 대우교수로 임명되어 보수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위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에 보고되지 아니한 이상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립학교 교원이라 할 수는 없고, 원고는 개정법 시행 이후인 1991. 10. 1. 전임강사로 임명되고, 그 임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 보고됨으로써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이 되었을 뿐이므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퇴역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군인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9 결정은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결정이어서,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개정법 제21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후에 사립학교 교원이 된 자는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하게 되어 있고 1/2만 지급정지하게 되어 있지 않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가 퇴역연금 전액의 지급정지 대상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