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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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재누176
【판시사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자 95재스1 결정,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