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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774
【판시사항】
발암물질인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린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부 작업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된 경우,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