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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023
【판시사항】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판결요지】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국유재산법 제25조/ [2] 국유재산법 제25조, 민법 제36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30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92 판결(공1983, 1617),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291 판결(공1985, 170),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공1994상, 368) /[2]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