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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027
【판시사항】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865 판결(공1989, 180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공1992, 118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공1994상, 84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