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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241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 소정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의 [2] 영문계약서에 의한 계약해지조항을 도달주의에 입각하여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사유의 하나로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輸入先)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리점계약을 위한 영문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either party by serving on the other party six month's notice in writing.)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동 계약은 해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계약해지통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고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 [2] 민법 제111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420 판결(공1989, 98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