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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173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2] 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하단의 도형 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도형 부분이 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관념이 특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의 문자 부분이 두드러지게 구성되어 이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후53 판결(공1993하, 2024)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후70 판결(공1985, 25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717 판결(공1991, 48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공1994하, 2303),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공1994하, 299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공1995상, 161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65 판결(공1996상, 250)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공1993상, 129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공1995하, 3786)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