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41031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귀속 관계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원소유자인 일본인의 영리법인이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인 경우, 그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영리법인이 현재 실체가 없는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이라는 등 여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 14204),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 897),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공1986, 138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공1994하, 281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공1996상, 19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