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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6243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계액 전액이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무효 여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다)목, / [2]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227 판결(공1978, 10534),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225 판결,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16 판결(공1980, 1260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16 판결(공1980, 1260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누312 판결(공1981, 1346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