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6899
【판시사항】
증여세를 면제받은 수증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 추징할 증여세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제67조의7 제3항( 현행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각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공1995상, 150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