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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969
【판시사항】
[1]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가정주부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 하여도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행위의 요건 [3]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가정주부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주부가 수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주장하는 바의 자금출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2/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738 판결(공1990, 1484),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 130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 2180) /[2][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 110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 266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공1995상, 164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0306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