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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318
【판시사항】
[1] 과거에 진찰한 바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허위 진단서 작성 행위가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서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법 제53조의3 소정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의 성질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방학이나 병가기간이 끝나는 시기부터 출산휴가를 가지려는 여교사들의 부탁을 받아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고 분만예정일이나 분만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여 준 행위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2] 의료법 제53조의3,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보건복지부령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라는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이 처분기준에 관한 위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3호/ [2]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010 판결(공1993하, 230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