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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685
【판시사항】
[1]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공1994상, 9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공1995상, 187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공1995하, 2630)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공1996상, 8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