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23855
【판시사항】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서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고 한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같은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부칙(1970. 1. 1.) 제2항 , 헌법 제11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