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48650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공1990, 168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공1994상, 69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