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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2887
【판시사항】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및 실화책임의 각 적용 관계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실화책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3] 목재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건물 벽에 세워 놓은 목재를 통해서 그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실화책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 3273) /[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 34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공1994상, 1316) /[2][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공1991, 1341)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공1992, 168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공1995하, 3759) /[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70 판결(공1992, 113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107 판결(공1995상, 9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