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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196
【판시사항】
사자(使者)를 이용한 입찰행위의 허부(적극)
【판결요지】
입찰행위도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일반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입찰자가 사자(使者)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재정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공1995상, 6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