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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3532
【판시사항】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판결요지】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공1994상, 6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