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5599
【판시사항】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귀속
【판결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5030 판결(공1990, 204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957 판결(공1991, 167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공1993하, 217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공1995상, 16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