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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197
【판시사항】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 신축한 후 토지지분과 달리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출자한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료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토지의 소유지분이 서로 달라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적게 제공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그 차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나, 사용대차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하에서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공1993하, 2056),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80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