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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469
【판시사항】
[1] 가압류, 가처분이나 소송계속중인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제12조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 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은 당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7591 판결(공1994상, 136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공1996상, 68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051 판결(공1995하, 381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11661 판결(공1995하, 382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