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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062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같은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공1991, 217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공1993하, 159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환송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