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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012
【판시사항】
[1]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과 요식업, 식당체인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이 동종·유사한 업종인지 여부(적극) [2] "빅보이"라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은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제공장소, 일반적 유통구조,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다. [2] 출원서비스표 [그림 1]와 인용서비스표 [그림 2]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빅보이" 또는 "양념치킨"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양념치킨"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간이 신속하게 서비스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양 서비스표는 다같이 "빅보이"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양 서비스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 2670)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후316 판결(공1995하, 258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후385 판결(공1995하, 2993)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