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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3652
【판시사항】
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산림령에 기한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 구 산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폐지) 제9조, 구 산림령시행절차(1911. 8. 31. 조선총독부 훈령 제73호, 폐지)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공1992, 240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공1994상, 109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