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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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3044
【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제의 성립 요건 [2]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 [2]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당사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2]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공1992, 225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공1994하, 2640) /[2]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206 판결(집15-1, 민90),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공1987, 51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