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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2393
【판시사항】
[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의 법적 성질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시에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제4항/ [2] 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공1994하, 3087)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공1994상, 1641)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공1990, 25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공1993상, 70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공1995하, 391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