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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1239
【판시사항】
11세의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추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외삼촌 일행과 같이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어머니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어머니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는 이유로, 외삼촌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생질인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 42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 11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공1994하, 20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