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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1700
【판시사항】
[1]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178조/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공1984, 1013),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공1988, 592),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