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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408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필지별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예정통지서의 발급으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정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와 제3호는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모두 개정되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병합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3]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공1994하, 1987)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 231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65) /[3]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공1995하, 382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누8238 판결(공1995하, 393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6772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