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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741
【판시사항】
[1]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 [2]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결청으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행정소송법 제12조/ [2] 토지수용법 제7조,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공1983, 1090),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4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공1993상, 1591)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공1988, 76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422 판결(공1994상, 37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