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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680
【판시사항】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변대지의 매입 등으로 통로도 확보되지 않은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나대지가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이고, 그 인접의 상가 건물 부지 사이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상가 건물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 철문 앞쪽이 동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소유자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제33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41 판결(공1990, 161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공1994상, 11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