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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147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의 행정심판 제기기간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공1995상, 188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844 판결(공1996상, 98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