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7611
【판시사항】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하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8105 판결(공1994상, 113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공1996상, 5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