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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2247
【판시사항】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된 실용신안권 등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호 고안과 고안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가)호 고안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나)호 고안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가)호 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후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공1990, 649),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공1990, 64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후438 판결(공1992, 314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후2182 판결(공1994상, 1338)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