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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4006
【판시사항】
[1]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2] 증여의사를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이름으로 자신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을 낸 경우,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임료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나아가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55조 / [2] 민법 제55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공1988, 132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공1991, 250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공1993상, 11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