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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1533
【판시사항】
개별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원래의 보증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연장에 관한 동의 없이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4. 선고 92다10890 판결(공1993상, 21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공1995상, 67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공1995하, 37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