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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269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액의 산출 방법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주장하는 네 가지 수입원 중 주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또는 부수적인 두 가지를 배척하고 나머지 두 가지 수입원만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사찰의 주지가 사고 당시 주지, 장의업자, 납골당업자, 불교미술가로서 모두 네 가지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중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그 업무의 성질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술가로서의 활동은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만 일실수익 손해액 산정을 위한 수입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공1992, 99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공1993상, 26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공1993하, 229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공1996상, 9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