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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3873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그 소유자가 이를 방치한 나머지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가 사실상 사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을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 사도'로 취급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741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공1996상, 162)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045 판결(공1993상, 84),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4711 판결(공1993하, 273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513 판결(공1994상, 1186)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343 판결(공1992, 2978),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 257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공1995상, 193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