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22795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2]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공1990, 1147),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20719, 20726 판결(공1990, 169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4416 판결(공1992, 76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