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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281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 12. 31.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3조 제3호에 단서를 신설함과 아울러 부칙 제4항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1989. 12. 30. 이전인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인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개정 규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 12. 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5조 제1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부칙(1990. 12. 31) 제2항 ,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8245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누4540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1002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